판결의 확정

6. 판결의 확정

가. 의의

'판결의 확정'이란 법원이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으로 상소법원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고(민소 498조 참조), 이러한 취소불가능성을 형식적 확정력이라 한다. 판결의 확정은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상소의 추후보완(민소 173조)이나 재심의

소(민소 451조)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

나. 판결의 확정시기

(1)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상소할 수 없는 판결, 예컨대 상고심판결, 제권판결(민소 490조 1항) 등은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복소송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불복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여야 한다. 판결선고 전

불항소의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러하나, 판결선고 후 불항소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항소권 및 부대항소권의 포기를 합의한 것이므로 그

성립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다만, 비약상고(민소 390조 1항 단서)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상고기간의 만료시에 확정된다.

(2) 상소기간 만료시에 확정되는 경우

①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도과시킨 때

②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를 취하한 때

③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각하판결이 나거나 상소장각하명령이 있는 때(물론 이들 재판이

확정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3) 기타

상소기간 도과 전에 상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이를 포기한 때(민소 394조, 425조)에는 그

포기시에 확정된다. 상소기각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때 원판결이 확정된다.

다. 판결의 확정범위

1개의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라도 판결의 전부에 대하여 확정차단의 효력이 생기고,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한 1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상소가 있어도 확정차단의 효력은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생긴다(상소불가분의

원칙).

일부 패소자가 자기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상소하고 상대방은 상소 또는 부대상소하지 않은 경우에

불복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언제 확정되는지에 대하여, 부대항소가 허용될 수 없는 시기인 변론종결시에 확정된다

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항소심의 경우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소심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에(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상고심도 상고심 판결 선고시에 확정된다고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라. 판결의 확정증명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기판력을 주장하거나, 호적신고·등기신청 등을

하기 위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여 판결확정증명서를 교부받게 된다.

상급법원에서 소송이 완결된 경우에도 소송기록은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하므로(민소 421조,

425조), 확정증명서의 교부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원칙이다(민소 499조 1항). 다만, 소송이 상급법원에

계속중이라도 그 사건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상급법원에 있기 때문에, 확정부분에 대한 증명서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교부받게 된다(민소 499조 2항).

판결확정증명의 구체적인 절차는 제7장(기록의 열람·복사 및 공증사무) 235쪽 이하 참조.

마. 소송의 종료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소송은 종국적으로 종료된다. 확정에 의하여 판결의 내용에 따른

효력인 기판력·집행력·형성력 등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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